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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하는법, 2026년 월급 환산부터 주휴수당까지 3단계

최저시급 하는법을 검색하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지금 받는 시급이 법정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그리고 그 시급이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경우입니다. 계산 자체는 곱셈 몇 번으로 끝나지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개념을 빠뜨리면 결과가 수십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단계: 기준 금액과 적용 범위 확인하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의 10,030원에서 290원 인상된 금액이며,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기준액보다 낮다면 그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고, 자동으로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법정 기준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참고: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편의점, 카페, 물류 상하차 같은 직군은 수습이라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단계: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209시간 공식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 숫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주당 48시간을 구합니다.
  2.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4.345주를 구합니다.
  3.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 반올림하면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최저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뒤 결정됩니다.

시급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월 근무일수를 30일로 잡는 것입니다. 기준은 날짜가 아니라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단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실제 금액 맞추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채웠을 때 발생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20 ÷ 40) × 8 = 4시간분, 즉 10,320원 × 4 = 41,280원이 매주 추가됩니다. 아래 표는 근무시간별 월 예상 급여입니다.

주 근로시간주휴 환산월 환산 시간월 예상 급여(세전)
15시간3시간약 78시간약 807,000원
20시간4시간약 104시간약 1,076,000원
30시간6시간약 156시간약 1,614,000원
40시간8시간209시간2,156,880원
주의: 주 14시간 계약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장이 의도적으로 14.5시간이나 14시간으로 계약을 쪼개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학기 중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대학생이라면 시급 계산과 함께 성적 관리도 수치로 미리 잡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무시간을 늘리기 전에 학점 계산기로 이번 학기 목표 평점에 필요한 여유를 확인해두면 무리한 스케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실제 판단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은 어떤 수당까지 시급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 포함: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직책수당처럼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
  • 제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명절 상여금처럼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금품

즉 야근을 많이 해서 총액이 커 보여도, 연장수당을 빼고 계산한 시급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볼 때는 총지급액이 아니라 산입 대상 항목만 골라 더한 뒤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정확합니다.

팁: 계산 결과가 애매하게 경계선에 걸린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산입 범위를 자동으로 적용해 위반 여부를 알려줍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옆에 두고 입력하면 5분이면 끝납니다.

기준에 미달할 때 확인하고 대응하는 순서

계산 결과 미달이 확인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근거를 먼저 모으는 편이 유리합니다.

  1.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표를 사진이나 파일로 보관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도 별도의 법 위반입니다.
  2. 실근로시간 정리: 마감 정리, 조기 출근, 휴게시간 중 대기처럼 실제로는 일했지만 기록되지 않은 시간을 날짜별로 적어둡니다.
  3.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4. 진정 제기: 협의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넣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진행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미 퇴사한 사업장이라도 3년 이내의 미지급분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과거 아르바이트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함께 정리해볼 만합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마지막으로 실수가 반복되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입니다. 8시간 근무 시 부여되는 1시간 휴게는 무급이므로 실근로는 7시간입니다.
  • 주 5일 8시간 근무를 월 240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유급 처리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가산수당 1.5배를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은 적용되지만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도 1배로 지급됩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포괄 방식이 유효하려면 시급 중 주휴수당 몫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구분 후 기본 시급이 여전히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 금액 확인, 209시간 환산, 주휴수당 반영이라는 세 단계만 순서대로 밟으면 대부분의 급여는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에 기준액이 바뀌므로 연초에는 계약서를 다시 열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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