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최저시급 계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바꾸는 순간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산입범위라는 세 가지 변수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기준 금액과 계산 순서만 정확히 잡으면 누구나 5분 안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쉬운 최저시급 계산의 출발점, 2026년 기준 금액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비율로는 약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숫자 하나에서 일급과 월급, 연봉 환산액이 모두 파생됩니다.
- 시급: 10,320원
- 일급(1일 8시간 기준): 82,560원
- 월급(주 40시간, 월 환산 209시간): 2,156,880원
- 연봉 환산(월급 × 12): 25,882,560원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월 209시간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보고 8시간씩 곱한 값이 아니라,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주 48시간에 연간 주수를 반영해 계산한 값입니다. 공식으로 쓰면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시간이고, 실무에서는 이를 209시간으로 올려 씁니다.
3단계로 끝내는 시급에서 월급 환산법
계산 순서를 고정해두면 어떤 근무 형태든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약속된 근무시간이며, 연장근로나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하루 9시간 매장에 있어도 휴게 1시간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2단계, 월 환산 근로시간을 구합니다. 209시간에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값을 곱하면 됩니다. 주휴시간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방식이라 별도로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3단계, 시급을 곱합니다. 월 환산 시간 × 10,320원이 세전 최저 월급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월 환산 시간 | 2026년 최저 월급(세전) |
|---|---|---|
| 40시간(주 5일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30시간 | 156.75시간 | 1,617,660원 |
| 20시간 | 104.5시간 | 1,078,440원 |
| 15시간 | 78.375시간 | 808,830원 |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야 진짜 시급이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어도 법으로 보장됩니다.
계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3일 6시간씩, 총 1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8 ÷ 40 × 8 = 3.6시간이고, 여기에 10,32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은 37,152원입니다. 주급은 기본 185,760원에 주휴수당 37,152원을 더해 222,912원이 됩니다.
이 주급을 실제 근무한 18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2,384원입니다. 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법정 최저시급의 1.2배가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여러 곳에서 나눠 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무처를 정할 때 총 시간뿐 아니라 한 곳에서의 주당 시간을 함께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습 감액과 산입범위, 헷갈리는 예외 정리
계산이 맞는데도 급여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다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수습 기간 감액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9,288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 자체가 불가능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배달, 청소, 주방보조 같은 직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산입범위는 어떤 수당까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2024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됩니다. 반면 다음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매월 지급되지 않는 분기별, 연 1회 상여금
-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나 기숙사 등 비현금성 복리후생
- 연차 미사용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금품
계산 오류를 막는 확인 순서
급여명세서를 받았을 때 다음 순서로 훑으면 대부분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대로 빠져 있는지 봅니다.
-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항목이 명세서에 있는지 찾습니다.
- 기본급에서 가산수당과 미산입 항목을 제외한 뒤 시급을 역산합니다.
- 역산한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대조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유닉스 타임스탬프 형태로 남는 근태 앱이나 서버 로그를 직접 대조해야 한다면 타임스탬프 변환기로 날짜와 시각을 변환해 두면 실제 근무일수와 시간을 훨씬 빠르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름에 결정되고 8월 초에 고시된 뒤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연도 적용 금액과 개별 사업장 사정에 맞춘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최저임금위원회 공고와 고용노동부 임금계산기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