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총정리가 필요한 순간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내 연차가 정확히 며칠인지 계산해야 할 때, 그리고 다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 두 조문만 정확히 이해하면 두 질문 모두 정리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과 1년 이상은 계산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근속 기간에 따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일수가 통째로 어긋납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 입사 1년 이상: 직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 출근율 80% 미만: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
2018년 5월 법 개정 이후로는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2년 차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일(11일 + 15일)의 연차를 확보하게 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와 가산휴가 한도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다만 가산을 포함한 총 한도는 25일입니다.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개근한 달마다 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기본 일수 |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가산 1일 |
| 5년 이상 7년 미만 | 17일 | 가산 2일 |
| 10년 이상 12년 미만 | 19일 | 가산 4일 |
| 21년 이상 | 25일 | 법정 상한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무엇이 다른가
연차를 관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입사일 기준은 법이 정한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 편의를 위해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산정 시작 | 개인별 입사일 | 매년 1월 1일 |
| 장점 | 법 원칙에 정확히 부합 | 전 직원 일괄 관리 가능 |
| 단점 | 직원마다 기준일이 제각각 | 입사 첫해 비례 계산 필요 |
| 중도 입사자 | 1개월 개근마다 1일 | 근무일수 비례 안분 |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에 7월 1일 입사했다면, 이듬해 1월 1일에 15일 전체가 아니라 근무 기간에 비례한 약 7.5일이 부여되는 식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 시점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대체로 제외됩니다.
-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 여기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시간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수당은 약 574,160원이 됩니다. 근태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출퇴근 로그가 유닉스 타임스탬프 형식으로 되어 있어 실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타임스탬프 변환기를 이용해 날짜로 바꿔 두면 출근율 계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수당이 사라지는 유일한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정확히 지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 서면 통보합니다.
-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회사는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서면'과 '노무 수령 거부'입니다. 구두 안내나 사내 메신저 공지만으로는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고, 지정일에 출근한 직원의 업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촉진 효력이 부정되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연차를 없앨 수는 없고 다른 날로 옮길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협의가 한결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