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은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넘거나 물리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면 전손으로 판정됩니다. 보상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같은 자료를 토대로 정한 차량가액에서 시작하고, 여기에 계약 조건과 잔존물 처리 방식을 반영해 확정됩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전손 판정부터 보험금 수령, 폐차와 말소등록까지 보통 2~4주가 걸립니다. 주차 중 문콕이나 접촉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도, 연식이 오래돼 차량가액이 낮은 차라면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손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24시간 안에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전손이 될지는 견적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정하는 근거 자료는 대부분 사고 직후에 확보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나중에 과실이나 가액을 다툴 때 유리합니다.
- 안전 확보와 원위치 기록: 차를 옮기기 전에 정차 위치와 주변 상황을 먼저 찍어 둡니다. 위치가 바뀌면 사고 경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 사진·영상 확보: 차량 네 방향 전체, 손상 부위 근접, 번호판과 손상 부위가 함께 나오는 사진을 찍습니다. 주차장 기둥 번호나 표지판도 함께 담으면 장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원본 백업: 주차 녹화는 저장 용량이 작아 금방 덮어써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메모리카드를 빼서 따로 보관합니다.
- 상대 정보 확인: 상대가 있으면 연락처, 차량번호, 가입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주변 목격자의 연락처라도 받아 둡니다.
- 경찰 신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주차 피해는 경찰에 신고하면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로 가해 차량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번호는 보험 처리에도 쓰입니다.
- CCTV 보존 요청: 주차장 관리실이나 건물 관리자에게 해당 시간대 영상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당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보험사 접수: 상대가 확인되면 상대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확인되지 않으면 본인 보험사에 자차 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받아 둡니다.
자차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도 찾지 못했다면 차량 손해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라 차량 손해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차로 처리한 뒤 가해자가 확인되면, 보험사가 가해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구상)하게 됩니다.
견인과 입고 단계에서 전손 여부는 어떻게 갈리나요
보험사 긴급출동 견인은 계약에 정해진 무상 거리 안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고, 그 거리를 넘으면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붙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일반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출발 전에 요금을 확인하고, 입고할 공업사는 차주가 직접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손 가능성이 있는 차는 공업사를 옮길 때마다 재견인비와 보관료가 쌓이므로 처음부터 입고지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사고 접수번호와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공업사가 견적을 보험사와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원본: 손해사정 과정에서 손상 범위와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대번호와 연식을 확인해야 차량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정비·수리 영수증: 타이어나 주요 부품을 최근에 교체했다면 차량가액을 협의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보관료 기준 확인: 전손 결정이 늦어지면 보관료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 기준과 부담 주체를 미리 물어 둡니다.
전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 이상이면 경제적 전손, 차체 골격 손상이나 침수처럼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면 물리적 전손입니다. 손상 사진으로 사진 견적을 먼저 받아 보면 대략적인 수리비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차량가액보다 분명히 높다면, 차를 분해하기 전에 보험사와 전손 처리를 먼저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분해한 뒤에는 분해비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견적 설명을 들을 때는 교환 부품 목록, 프레임 손상 여부, 분해 후 숨은 손상이 나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고 유형별 접수 창구와 보상금 계산 원리
어느 보험사에 접수하는지와 전손 보상의 기준 금액은 사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사고 유형 | 접수 창구 | 처리 방식 | 전손 시 보상 기준 |
|---|---|---|---|
| 단독 사고 | 본인 보험사(자차) | 자차 담보로 처리하며 자기부담금 적용 | 보험가입금액(차량가액) 기준, 계약 조건 확인 |
| 쌍방 사고 | 양측 보험사 | 과실비율을 합의한 뒤 상대 과실분은 상대 대물, 본인 과실분은 본인 자차로 처리 | 과실비율에 따라 두 보험사가 나눠 부담 |
| 피해자(상대 과실 100%) | 상대 보험사(대물) | 상대 대물로 수리비와 대차 처리 | 사고 직전 차량가액과 약관상 인정되는 부대비용 |
| 가해자 미확인 | 본인 보험사(자차)와 경찰 신고 | 자차로 처리하고, 가해자가 확인되면 보험사가 구상 | 단독 사고와 같은 자차 기준 |
아래는 전손 보상금을 이루는 항목의 일반적인 구조이며, 실제 금액과 비율은 보험 계약과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 구성 항목 | 내용 | 확인 방법 |
|---|---|---|
| 기준 금액 | 대물은 사고 직전 차량가액, 자차는 보험가입금액 | 보험증권,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 가산 항목 | 대물 전손일 때 대체 차량 취득에 드는 비용 일부 | 약관의 전부손해 보상 조항 |
| 공제 항목 | 자기부담금, 차주가 차를 넘겨받을 경우 잔존물 가액 | 계약 조건, 보험사 손해액 산정서 |
| 과실 반영 | 쌍방 사고는 상대 과실비율만큼만 대물로 보상 | 과실비율 합의 내용 |
차량기준가액은 연식과 차종별 일괄 기준이라 옵션, 주행거리, 관리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액이 낮게 나왔다고 생각되면 같은 연식과 트림의 중고차 시세 자료, 최근 정비 영수증을 근거로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손해액 산정서를 받아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손 확정 후 폐차와 말소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아래 기간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압류나 저당이 없고 서류가 갖춰진 경우의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 단계 | 할 일 | 준비물·확인 사항 | 소요 기간 |
|---|---|---|---|
| 1. 전손 판정 | 견적과 손해사정을 거쳐 수리비와 차량가액 비교 | 견적서, 사고 사진 | 보통 3~7일 |
| 2. 보상금 합의 | 산정서 검토, 잔존물 처리 방식 결정 | 보험증권, 시세 자료 | 보통 2~5일, 이견이 있으면 더 길어짐 |
| 3. 차량 인계·폐차 | 보험사에 인계하거나 등록된 폐차장에 넘기고 폐차인수증명서 받기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번호판 | 보통 1~3일 |
| 4. 말소등록 | 폐차장 대행 또는 차량등록 관청에 신청 | 폐차인수증명서,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보통 당일~2일 |
| 5. 보험금 수령 | 말소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지급 | 말소사실증명서, 통장 사본 | 서류 제출 후 보통 수일~2주 |
| 6. 후속 정리 | 자동차보험 해지·환급, 자동차세 환급 확인 | 말소사실증명서 | 말소 후 수주 안 |
차주가 직접 폐차한다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에 넘기면 말소가 되지 않아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으면 말소가 제한되므로 해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차령 초과 말소처럼 예외가 되는 제도도 있지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존물이 보험사로 넘어가면 고철이나 부품 대금은 차주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개인 물품 회수: 하이패스 카드, 블랙박스 메모리, 트렁크 안 물품은 인계 전에 챙깁니다. 인계한 뒤에는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 처리 결과 확인: 보험사에서 지급 내역과 사고 처리 결과를 받아, 갱신할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험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환급 확인: 자동차세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므로 환급 안내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 서류 보관: 손해액 산정서, 말소사실증명서, 경찰 신고 접수번호를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구상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손 판정을 받았는데 수리해서 계속 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잔존물 가액을 공제한 보험금을 받고, 수리비는 차주가 부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전손 이력은 사고 이력 조회에 남아 중고차로 팔 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리비와 남은 사용 기간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할부나 리스로 이용 중인 차도 폐차할 수 있나요?
할부로 산 차에 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말소 전에 할부 잔액을 정산해 저당을 풀어야 합니다. 보험금이 금융사에 먼저 지급되기도 합니다. 리스 차량은 소유자가 리스사이므로 전손 처리와 폐차 모두 리스사 절차를 따릅니다.
새 차를 사면 기존 자동차보험은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하는 대신 차량 대체로 기존 계약을 새 차에 승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계하면 그동안 쌓인 가입 경력과 할인 조건을 이어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체 가능 기간과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말소한 뒤 바로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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