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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전자동차공업사 블로그

대전 용운동 보험수리, 대물·자차 처리 차이와 자기부담금이 생기는 경우

약 7분 조회 122

대전 동구 용운동에서 사고차를 보험으로 고칠 때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사고 유형과 과실비율로 정해집니다. 상대 과실이 100%면 상대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므로 본인 부담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쌍방 과실이면 상대 과실분은 상대 대물배상이 내고, 내 과실분은 내 자차로 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내거나 자비로 냅니다. 범퍼나 문짝 1~2판을 판금도색하는 수준이면 입고부터 출고까지 보통 3~5일, 부품 교환이나 골격 손상이 있으면 1~3주까지 걸립니다. 출퇴근이나 영업에 차가 꼭 필요하다면 사고 접수 단계에서 대차(렌터카)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수리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보험수리는 접수, 입고·견적, 손해사정 확인, 수리, 청구·자기부담금 납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견적서와 사진을 보험사에 보내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일은 대부분 공업사가 대신 합니다. 차주가 할 일은 사고 접수번호를 공업사에 전달하고, 수리 범위에 동의하고, 출고할 때 자기부담금을 내는 정도입니다.

아래 기간은 국산 중형 승용차에 외판 1~2판이 손상되었고 부품 재고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절차 단계누가 하는 일걸리는 시간
사고 접수차주가 본인 보험사 또는 상대 보험사에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음당일
입고·견적공업사가 손상 부위를 점검하고 사진을 찍은 뒤 견적서를 작성함당일~1일
손해사정 확인보험사 담당자나 손해사정사가 사진이나 실물을 확인하고 수리 범위를 협의함1~3일
부품 수급공업사가 부품을 주문함재고가 있으면 당일, 수입차나 신차종은 수일~2주 이상
수리(판금·도색·조립)공업사가 작업함경미한 손상 2~4일, 교환이나 여러 판 수리 4~7일, 골격 손상 1~3주
청구·출고공업사가 수리비를 청구하고, 차주는 자기부담금을 낸 뒤 차 상태를 점검함출고 당일

사고를 접수할 때 아래 정보를 함께 알리면 담당자 배정과 손해사정 확인이 빨라집니다.

  • 사고 일시와 장소: 과실을 판단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대조하는 기준이 됩니다.
  • 상대 차량 번호, 보험사, 상대측 접수번호: 상대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보유 여부: 과실비율 협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손상 부위와 주행 가능 여부: 견인이 필요한지, 바로 입고할지 판단하는 데 씁니다.
  • 입고할 공업사: 공업사가 정해져 있으면 보험사가 담당자를 배정하고 사진을 주고받기가 수월합니다.
  • 대차 필요 여부: 상대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면 수리 기간 동안 대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차로 처리하면 렌터카 비용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상자 여부: 사람이 다쳤다면 대인배상을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사고 유형과 과실비율에 따라 대물배상과 자차보험 처리가 나뉘는 보험수리 흐름

사고 유형별 처리 보험과 본인 부담은 어떻게 다른가요

손상 정도가 같아도 어느 보험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본인이 내는 돈과 대차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통 손해액에 대한 비율과 최소·최대 한도로 정해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가입한 보험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유형처리 보험본인 부담비고
상대 과실 100%상대 대물배상원칙적으로 없음내 보험을 쓰지 않습니다. 대차료와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만합니다.
쌍방 과실상대 과실분은 상대 대물배상, 내 과실분은 내 자차 또는 자비내 과실분을 자차로 처리하면 자기부담금, 자비로 처리하면 그 금액 전액상대 차 수리비 중 내 과실분은 내 대물배상으로 물어 줍니다.
단독 사고(벽, 기둥, 연석 등)내 자차자기부담금자차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액 자비입니다. 대차는 특약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불명(주차 중 파손 등)내 자차자기부담금나중에 가해자가 확인되면 상대 보험으로 처리를 바꾸거나 보험사가 상대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차량 손해)내 자차보험 계약 기준정부보장사업은 사람이 다친 피해를 중심으로 보상하므로 차량 손해는 자차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 불명 사고나 뺑소니는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CCTV 영상을 빨리 요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를 찾으면 처리 창구가 상대 대물배상으로 바뀌어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불명 사고를 할증과 자기부담금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접수할 때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비율이 있으면 수리비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내 차 수리비에 상대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은 상대 대물배상이 내고, 나머지 내 과실분은 내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상대 차 수리비 중 내 과실분은 내 대물배상이 냅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차와 상대 차 모두에 비용이 생깁니다.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한 것으로, 내 차 수리비 300만원, 상대 차 수리비 200만원, 과실비율은 내가 30이고 상대가 70인 경우입니다.

항목계산금액(가정)
내 차 수리비 중 상대 대물배상이 내는 몫300만원 × 70%210만원
내 차 수리비 중 내 과실분300만원 × 30%90만원(자차 처리 또는 자비)
상대 차 수리비 중 내 대물배상이 내는 몫200만원 × 30%60만원
상대 차 수리비 중 상대 몫200만원 × 70%140만원(상대 자차 또는 자비)

이 예시에서 내 과실분 90만원을 자차로 처리하면 실제로 내는 돈은 계약에 정한 자기부담금뿐입니다. 다만 보험을 쓴 기록이 남습니다. 자비로 처리하면 90만원을 모두 내야 하지만 자차 사용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과 이후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질지를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끼리 협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수리 범위나 금액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의견이 자주 갈리는 부분은 판금으로 고칠지 부품을 교환할지, 옆 판까지 도색할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손상(범퍼 안쪽 보강재, 흡수재, 브래킷, 센서)을 포함할지, 그리고 공임 시간입니다. 이런 이견은 이 손상이 이번 사고로 생겼고 수리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갖춰 다시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풀어 나갑니다.

  1.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손상이 이번 사고로 생겼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입니다.
  2. 분해 후 사진: 범퍼를 떼어 낸 뒤 찍은 보강재, 흡수재, 고정부 사진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손상을 증명합니다.
  3. 공업사 견적서와 교환 사유: 찢어짐, 고정부 파손, 변형 범위처럼 판금으로 복원하기 어려운 이유를 항목별로 적어 둡니다.
  4. 진단기 점검 결과: 센서나 주행보조장치(ADAS) 오류 코드가 뜨는지, 보정 작업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줍니다.
  5. 제조사 수리 지침과 부품 정보: 부품을 교환하는 단위와 다시 쓸 수 없는 부품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6. 재확인 요청 기록: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어야 이후 민원을 넣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업사가 이 자료를 근거로 손해사정 담당자와 협의합니다. 다시 확인을 요청했는데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보험사 민원 창구를 거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기 전에 수리를 시작해야 한다면 분해 사진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 전부터 있던 흠집을 같이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대차, 미수선 수리비, 격락손해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대차(렌터카): 상대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면 피해 차주는 수리 기간 동안 동급 차량을 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기간은 통상 수리에 필요한 기간이며, 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늘어난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차를 쓰지 않으면 교통비 일부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차로 처리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차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렌터카 비용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가 매일 필요하다면 입고 전에 부품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을 확인해 대차 기간을 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미수선 수리비: 수리하지 않고 견적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이후 같은 부위에 다시 사고가 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격락손해(시세 하락): 출고 후 경과한 기간,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 같은 약관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됩니다. 대물배상 피해자에게 해당하는 항목이고, 자세한 기준은 약관과 보험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안내한 곳이 아닌 공업사에서 수리해도 되나요?

공업사는 차주가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원하는 공업사에 접수번호를 알려 주면 그 공업사가 손해사정 담당자와 견적을 협의합니다. 견인 거리와 대차 기간은 미리 보험사와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기 전에 수리를 시작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양쪽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손해사정 확인이 끝나면 수리를 먼저 진행하고, 과실이 확정된 뒤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손상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꼭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자차로 처리하면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나요?

사고 건수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리하기 전에 보험사에 예상 영향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보험금을 처리한 뒤 일정 기간 안에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자비 처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적다면 이 방법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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